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동포구 D에 있는 ‘E’ 시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최초 검거 당시 마약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정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소변 정밀)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등 편철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