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 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의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약물 성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통신 내역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취소 내역), 첨 부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온 것은 위 검사 당시 감기 증세로 인하여 복용하였던 중국산 감기약 때문일 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①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① 2016. 11. 15.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의뢰에 따라 2016. 11.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