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 경부터 같은 달 5.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건물 3 층 당구장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주입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추송서{ 소변 가정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 피의 자 양팔에서 확인되는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주사바늘 자국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러 1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