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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와 골프연습장 등 입회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탈회신청 후에도 골프연습장 등을 계속 이용하였고 갑 회사가 폐업통보를 한 이후에는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여 왔는데,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병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안에서, 병이 골프연습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당시 을 등은 골프연습장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병은 갑 회사와 을 등 간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4]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18인(주1)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32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4 외 6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6 외 8인

원고, 상고인

원고 8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5, 19의 패소 부분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원고별 구분’ 명단 제1, 2, 3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 원고 5, 19를 제외한 같은 명단 제5항 기재 원고들의 부대상고, 피고의 같은 명단 제2, 4, 5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 및 같은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대상고와 원고 5, 19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별지 ‘원고별 구분’ 명단 제1, 2, 3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5, 19를 제외한 같은 명단 제5항 기재 원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피고의 원고 5, 19를 제외한 같은 명단 제2, 4, 5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 및 같은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주1) 18인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카항은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운동시설과 안전시설로 나누어 각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률조항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법령의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주식회사 영진레저(이하 ‘영진레저’라 한다)와 회원 간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17조 를 비롯한 회원모집절차에 관한 체육시설법체육시설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남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고 바람직한 회원모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영진레저나 소외인이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을 일부 초과 모집하는 등 회원모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회원과 사이의 입회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탈회신청을 한 원고들은 탈회신청 후에도 영진레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계속 이용하였고, 영진레저 또한 이를 용인하여 왔던 사실, 영진레저가 회원들에게 폐업통보를 한 이후에는 탈회신청을 한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이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을 관리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탈회의사를 확정적·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경매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당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탈회의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1) 원고 51, 57, 76, 102, 104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51, 57, 76, 102, 104는 다른 회원들과 달리 입회계약서가 아닌 회원가입약정서라는 양식을 사용하였는바, 그 약정조항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가입일로부터 1년 후 정회원으로 전환을 선택하여 약정금 중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원고들이 정회원으로의 전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입회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함으로써 회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피고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원고들이 사용한 회원가입약정서는 제목을 “회원가입약정서(회원용)”, 회원구분을 “플래티늄 스페셜”이라고 각 기재하고 말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영진레저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의 회원이용약관에서 회원 이외에 정회원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입회계약의 형태에 특별한 형식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 또한 영진레저와 유효한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이므로 그들과의 입회계약관계도 피고가 승계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 68, 92, 149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영진레저 또는 소외인과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점, 영진레저 또는 소외인은 입회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들에게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도록 한 점,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진레저 또는 소외인과 위 원고들 사이의 입회계약은 입회금의 완납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별지 ‘원고별 구분’ 명단 제1, 2, 3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연회비 면제 여부를 개별 입회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입회계약서의 복사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여 연회비 면제 스탬프의 문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체결한 입회계약서를 비교하여 볼 때 스탬프로 연회비 면제의 문구를 찍어 넣은 경우에는 입회계약서별로 스탬프를 찍은 위치가 동일하고, 스탬프 옆에는 소외인 또는 영진레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스탬프를 찍은 여부 및 연회비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는 기준을 정한 뒤,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24, 27, 30, 73, 135, 158의 경우에는 입회계약서 등에 연회비 면제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은 골드 회원에 준하는 연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일부터 영진레저가 영업장을 폐쇄한 2008. 2. 18.까지의 연체 연회비를 입회금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경우에 연회비 면제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러한 판단이 원심판결 이유에 설시한 연회비 면제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입회금에서 연체 연회비를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원고별 구분’ 명단 제1, 2, 3항 기재 원고들의 소송은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소송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주장 및 입증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또 연회비 면제 여부에 대하여 상호 간에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다툼 있는 연회비 면제 사실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입증을 촉구하거나,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연회비 납부 사실을 주장·입증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원고별 구분’ 명단 제5항 기재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74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74의 경우 입회계약서 등에 연회비 면제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는 골드 회원에 준하는 연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일부터 영진레저가 영업장을 폐쇄한 2008. 2. 18.까지의 연체 연회비를 위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입회금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선 2. 가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원고 5, 19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3,000만 원씩의 입회금을 납입하였다는 원고 5, 19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고, 위 원고들이 각 2,500만 원씩의 입회금만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이 인정된 금액에서 연체 연회비를 공제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입회금의 액수를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5의 경우, 2003. 10. 16. 골드패밀리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5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플래티넘 부부회원으로 전환하면서 2005. 5. 24. 500만 원의 추가 입회금을 납입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원고 19의 경우, 플래티넘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입회금 3,000만 원 중 2004. 1. 30. 계약금 2,500만 원, 2004. 6. 17. 잔금 500만 원을 각 납입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5, 19가 각 2,500만 원씩의 입회금만을 납입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 4, 75, 83, 107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4, 75, 83, 107에 대하여 연회비 면제의 특약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은 골드 회원에 준하는 연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일부터 영진레저가 영업장을 폐쇄한 2008. 2. 18.까지의 연체 연회비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입회금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5, 19의 패소 부분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별지 ‘원고별 구분’ 명단 제1, 2, 3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 원고 5, 19를 제외한 같은 명단 제5항 기재 원고들의 부대상고, 피고의 같은 명단 제2, 4, 5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 및 같은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대상고, 원고 5, 19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며, 별지 ‘원고별 구분’ 명단 제1, 2, 3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비용, 원고 5, 19를 제외한 같은 명단 제5항 기재 원고들의 부대상고비용, 피고의 원고 5, 19를 제외한 같은 명단 제2, 4, 5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 및 같은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별 구분: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주1) 대조의 편의를 위하여 제1심 판결문 표시 원고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제1심 원고는 모두 158인이었으나, 항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된 원고는 144인이고, 상고로 인하여 당사자가 된 원고는 89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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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2.6.선고 2013나4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