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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5587 판결
채무인수가 면책적, 중첩적 인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중첩적 인수로 볼 것이고, 체당금 신청여부가 미지급급여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통영지원-2015-가합-11355 (2016.11.30)

제목

채무인수가 면책적, 중첩적 인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중첩적 인수로 볼 것이고, 체당금 신청여부가 미지급급여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요지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고, 형사고소나 체당금의 신청은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나 미지급 임금채권 존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사건

(aa)2016나25587 부당이득금

원고

AAA외

피고

BBBB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피고의 원고 배aa, 랄b, 노cc, 무ddd, 김ee, 조ff, 신gg, 아hhhh, 김ii, 정jj, 서k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윤ll, 이mm, 허nn에 대한 부분 및 원고 조bf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제1심 판결의 원고 방oo, 전pp, 김qq, 김rr, 박ss, 박tt, 여uu, 유vv, 이ww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나.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가. 나머지 원고들(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위 1.항 및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위 3.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당심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1의 나, 제2의 나, 제3, 4항 기재 각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1.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

『원고들이 일Q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급여는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이하 '별지3 표'라 한다) 중 '원고 주장 2015년 8월 급여' 또는 '급여대장상 금액' 중 적은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상여금은 별지3 표 중 '2015년 8월 상여금'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 배aa, 랄b, 노cc, 무ddd, 김ee, 손xx, 진yy, 백zz, 문ab, 조ff, 조ac, 정ad, 황ae, 방oo, 강af, 현ag, 안ah, 서ai, 최bc, 김bd,신gg, 아hhhh, 김ii, 정jj, 서k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PP지방고용노동청 PP지청으로부터 2016. 2. 5.경 별지3 표 중 '실제 체당금' 기재와 같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체당금을 수령하였다[이 법원의 PP지방고용노동청 PP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손xx, 진yy, 백zz, 문ab, 조ac, 정ad, 황ae,방oo, 강af, 현ag, 안ah, 서ai, 최bc, 김bd(이하 '원고 손xx 등 14인'이라 한다)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이 체당금 수령사실을 자인하며 별지3 표 중 '원고 자인 체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반면 원고 전pp, 김qq, 김rr, 박ss, 박tt, 여uu, 유vv, 이ww 및 원고 윤ll, 이mm, 허nn, 조bf은 체당금 수령 사실을 자인하거나 체당금 상당액의 청구를 감축한 바 없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PP지방고용노동청 PP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별지3 표 '실제 체당금'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위 체당금 수령 후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는 별지3 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과 같다(원고 손xx 등 14인의 '당심 인용금액'은 '당심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 제3면 제15 내지 16행의 [인정근거]에 다음을 추가『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PP지방고용노동청 PP지청, 근로복지공단 PP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 제7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3) 피고는, 원고 배aa, 무ddd, 손xx, 진yy, 백zz, 문ab, 황ae, 방oo, 강af, 안ah, 서ai, 최bc, 김bd, 아hhhh, 정jj은 일Q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도 체당금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 김ee, 조ff, 정ad, 서kk은 형사고소는 물론 체당금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미지급급여가 없거나 일Q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고소나 체당금의 신청은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나 미지급 임금채권 존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인데다가, 일Q의 급여대장(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모두 일Q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급여가 존재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윤ll, 이mm, 허nn, 조bf[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이하 '별지2 명단'

이라 한다) 제2항 기재 원고들]은 별지3 표 중 '당심 청구금액'에서 '실제 체당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2 원고별 구분 중 제1항 및 제4항 기재 각 원고들(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거나 감축하지 않은 원고들을 모두 포함한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방oo,전pp, 김qq, 김rr, 박ss, 박tt, 여uu, 유vv, 이ww(별지2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별지3 표 '당심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 제9면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원고들이 일Q으로부터 받지 못한 2015. 8.분 상여금은 주식회사 정P가 2015. 9. 10.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상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2 명단 제2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고, 제3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제1, 4항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지2 명단 중 제1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2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윤ll, 이mm, 허nn에 대한 부분 및 원고 조bf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2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감축된 청구 중 기각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별지2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들은 제1심에서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었고 피고가 인용액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제1심 인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가 감축되었고 감축된 청구가 전부 이유 있으므로, 감축된 부분에 잔존하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청구의 감축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명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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