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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4432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을 승계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연회비 면제기간이 종료된 2007. 6. 4.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한 2016. 2. 29.까지 연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33,249,315원 내지 46,871,232원 상당)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입회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은 B가 회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한 2008. 2. 18.부터 피고가 운영을 재개한 2012. 5. 30.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입회계약상 연회비 면제가 완료되기 전인 2007. 5. 21. 탈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탈회신청서를 제출한 의사는 입회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의 이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연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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