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입회계약 체결과정 1) 원고 B은 2007. 9. 초순경 피고(2012. 7. 2. ‘주식회사 어반오아시스’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에게 반얀트리호텔의 객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반얀트리호텔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 개인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2007. 9. 12. 입회승인을 받았다. 원고 B은 2007. 10. 2. 피고에게 입회금 9,000만 원의 20%인 1,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7. 11. 14. 피고와 입회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나머지 입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 A은 2007. 9. 초순경 아들인 원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클럽 부부회원 가입을 신청하였고, 2007. 9. 18. 입회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2007. 9. 27. 피고에게 입회금 1억 4,000만 원의 20%인 2,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7. 11. 18. 피고와 입회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나머지 입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입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 나.
C의 휴회신청 및 피고의 연회비 부과 1) 부부회원인 원고 A의 처 C은 2015. 11. 2. 피고에게 휴회기간을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클럽 휴회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말경 원고 A에게 C의 2016년도 연회비 16,400원(= 2016년도 총 연회비 2,625,200원 - 휴회로 이월된 2015. 11. 2.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회비 414,100원 - 휴회로 면제된 2016. 1. 1.부터 2016. 11. 1.까지의 연회비 2,194,7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 A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 해지 통보 원고들은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6. 3.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입회계약서, 피고의 회원가입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