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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440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 B, C와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E아파트 제16층 제1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80,000,000원에 매도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계약금 238,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은 계약 당일(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D이 보관), 나머지 188,000,000원은 2014. 2. 4.까지(원고ㆍ피고 B, C 명의의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보관 , 중도금 862,000,000원은 2014. 3. 29.까지, 잔금 1,280,000,000원은 2014. 5. 25.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4. 6. 29.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14,4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 7. 14.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60,000,0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5. 7.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고양누리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5. 20. 전세권자 소외 F, 전세금 1,200,000,000원, 존속기간 2013. 5. 19.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시인 2014. 3.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잔금 지급시인 2014. 5.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C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4. 1. 28.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2. 4.까지 나머지 계약금 1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D은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B, C 간에 다툼이 있자 2014. 8. 1. 원고, 피고 B,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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