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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5219522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4,908,22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2020. 1.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살펴본다[이하 ‘원고(반소피고)’를 원고, ‘피고(반소원고)’를 피고라 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D외 4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2분의 1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들은 임대인으로서 2018. 8. 25. 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1,500,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전날인 2018. 8. 24. 원고들의 계좌로 미리 송금된 1,000만 원으로 하며, 나머지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2018. 8. 27.까지 송금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8. 10. 31. 지급하며, 임대차 기간을 2018. 10. 31.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하여 전세(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

제7조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특약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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