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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33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10. 15. 당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아파트 C동 4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다음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81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일 2007. 3. 20.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나. 원고들은 2013. 10. 15. F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의 중개하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1,3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10. 28.에 지불한다.

잔금 670,000,000원은 2013. 12. 2.에 지불한다.

제2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12. 2. 인도한다.

제3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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