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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나453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A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파주시 E 답 1,736㎡와 F 답 4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350,000,000원 계약금: 35,000,000원 (2014. 1. 9. 지불한다) 융자금: 20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2014. 1. 9. 지불한다) 잔금: 65,000,000원 (2014. 4. 9. 지불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 수령과 중도금 수령시 근저당권설정(50,000,000원)을 해지한다.

2. 매매 잔금일인 2014. 4. 9. 이후에는 대출금 이자를 매수인이 지불한다.

3. 인, 허가 후 대출발생시에 잔금을 지불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축산업협동조합(이하 ‘H축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200,000,000원이었다.

다. 망 A는 2014. 1. 9. K과 L로부터 4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K과 L에게 위 4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은 날 채무자 망 A, 근저당권자 K, L,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A는 2014. 1. 9.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9. 이후에도 H축협에 2015. 10.경까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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