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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8 2016가단1150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 피고 C과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답 3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0 지분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수인 명의는 피고 B(C의 딸이다)로 하고,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 1억 원은 대전ㆍ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돈축협’이라 한다)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돈축협,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4. 2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돈축협,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돈축협,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③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5. 3.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수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소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 E일반산업단지조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금 747,910,990원에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은 2016. 8. 4.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은 2016. 7. 27. 피고 B를 상대로 토지수용금 83,091,110원을 공탁하고, 2016. 8. 4.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①, ②, ③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바. 피고 C은 2016. 11. 17. 위 토지수용금 83,112,87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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