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 피고 C과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답 3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0 지분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수인 명의는 피고 B(C의 딸이다)로 하고,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 1억 원은 대전ㆍ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돈축협’이라 한다)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돈축협,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4. 2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돈축협,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돈축협,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③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5. 3.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수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소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 E일반산업단지조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금 747,910,990원에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은 2016. 8. 4.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은 2016. 7. 27. 피고 B를 상대로 토지수용금 83,091,110원을 공탁하고, 2016. 8. 4.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①, ②, ③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바. 피고 C은 2016. 11. 17. 위 토지수용금 83,112,87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