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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334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E 대 43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72,000,000원(계약금 62,000,000원, 잔금 110,000,000원) 등기는 먼저 이전해 주고, 잔금은 다세대주택 준공시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4. 1. 16. 피고 B, D과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약정 계약금, 중도금 포함 40,000,000원 수령 확인 잔금 130,000,000원은 다세대주택 준공 대출시에 지급 다세대주택 이득금으로 24,000,000원 지급(주택 1채당 2,000,000원씩 12채)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잔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라. 원고는 2014. 1. 16. 피고 C(B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7. 11.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홍천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5. 1. 12.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54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5. 1. 21.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바. 피고들은 2015. 4. 2. F,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명의 및 건축허가 명의 등을 F에게 이전하고, 그 아들인 H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F와 H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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