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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4. 07:02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들던 중,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4세, 여)의 남편인 E이 "취침시간인데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심한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 F과 수면실의 손님 6명 가량이 보고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모텔이나 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전항 기재 찜질방 1층에서, 주취행패로 112에 신고가 되어 G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H(47세), 경사 I(41세)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뭐고 새끼야 꺼져라 씹할놈들아, 너거 내가 누군줄 아나 가만 안둔다"라고 협박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와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는 위 H의 왼팔을 이빨로 수회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의 정당한 112신고출동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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