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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10 2012고정28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8. 16. 21:30경부터 22:30경 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찜질방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찜질방 관리자인 피해자 C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누군줄 아나, 너거 다 죽는다"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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