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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96』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03:5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부근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중앙일보 앞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육퍼센트(0.15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2013고정1297』 피고인은 2011. 11. 8. 23:35경 부산 D에 있는 E병원 1층 로비에서 친형인 F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건들지 마라. 내가 누군줄 아나 씨발놈들아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H의 목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저지하는 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위 H,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2013고정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근무복 피해사진), CCTV녹화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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