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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10614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시가 102,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동래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었는데, 상황근무자인 경사 G이 술값 지불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 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누군줄 알고 그러느냐 나는 기자다 개새끼야 너의 청장 지금 불러 볼까”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G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위 경사 G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12. 6. 06:30경 동래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형사당직 근무자인 경위 H로부터 위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위 조서 내용을 열람하던 중,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제5페이지를 양손으로 찢어버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회(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서명날인 거부)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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