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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부산진구 B 가-65호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 후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에서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오늘 옷이 벗고 싶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쪽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단속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 약 3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십새끼야. 좆같은 놈아 내가 누군줄 아나. 니 오늘 옷벗을래 모가진 딴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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