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정12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에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4. 10. 23.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다.
수급자 격자는 실업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 창광 실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12. 1. 및 2014. 12. 26. 실업 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그 무렵 구직 급여 합계 2,28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청광 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부정 수급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의 액수, 부정 수급의 방법, 부정 수급한 급여 반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