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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37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23.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울주군 D에서 전 처 E 명의로 ‘F’ 을, 2016. 1. 19. 경부터 현재까지 전 북 완주군 G에서 자신의 명의로 ‘H ’를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3. 1. 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는 F 소속으로, 2016. 10. 1. 경부터 현재까지 는 H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며 월급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2. 경 전주시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전주 지청에서 피고인 B가 2016. 3. 15. 자로 F에서 퇴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2016. 3. 25. 경 같은 청에서 같은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6. 3. 25. 경 같은 청에서 2016. 3. 15. 자로 F에서 권고 사직으로 퇴직했으니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 전주 지청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2016. 4. 11. 경 347,320원, 2016. 5. 3. 경 1,085,400원, 2016. 5. 31. 경 1,215,640원, 2016. 7. 5. 경 1,519,560원, 2016. 8. 3. 경 1,259,060원, 2016. 8. 31. 경 1,215,640원, 2016. 9. 27. 경 1,172,230원 합계 총 7,814,85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2016. 1. 19. 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계속 근로하며 월급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5. 경 위 전주 지청에서 피고인 C이 2016. 11. 30. 자로 H에서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같은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청에서 2016. 11. 29. 자로 H에서 권고 사직으로 퇴직했으니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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