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6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 는 출판, 영상, 방송 통신업으로 법인 등록 된 인터넷 신문사이고, E은 위 법인체 대표이고, F은 위 ㈜D에서 편집 및 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5. 9. 30.까지 기간 동안 위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F은 위 ㈜D에서 근무 하다 자진 퇴사 한 피고인이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공모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로 작성되는 A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상 이직 사유 란에 ‘ 회사경영상 인원 감축하여 권고 사 직함’ 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실업 급여 담당부서 인 제주 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제출케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 된 피보험자 이직 사유서를 근거로 제주 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 급여 321,4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86 면)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이직 확인서 등),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뿐이다.

F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