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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3:20경 경기 B 소재 C교도소 제6동하층 수용동 14실에서, 위 C교도소 소속 교위 D이 같은 방실의 E에게 탈의한 상의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만류하던 중 위 D으로부터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방실의 창문을 뜯어낸 다음 창살 사이로 왼손을 뻗어 위 D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위 D으로 하여금 창문틀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방실 안에 있던 바둑알이 들어 있는 통을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 생활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중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반성문 등을 통해 피해 교도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해 교도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교도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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