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791 공갈미수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1. 22.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수용 중이다.
나. 원고는 검찰조사를 위해 2017. 1. 3. 부산구치소로 이송되었고,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6호, 제1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조사기간 9일 금치기간에 산입)에 처하는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3. 13:20경 물품검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반말을 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로 교도관의 신입자 조사업무를 지연시켰고, 원고가 물품검사확인서에 서명 무인한 후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있어 교도관이 ‘그런 자세로 있으면 겨드랑이 사이에 부정물품 은닉이 의심되니 팔을 풀고 앉으세요’라고 수차례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신체검사실로 가는 도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신체검사실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여 이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교도관을 뿌리치며 강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신체검사실 벽면을 들이받아 자해하는 방법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 3. 부산구치소 신입대기실에서 물품검사 등을 받던 중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을 부산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다는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