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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2. 22.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있는 을지로4가역 대합실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피해자 C과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은 뭐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이 새끼야 뭔데 욕을 해”라고 반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59cm, 폭 약 3cm, 굵기 약 2cm)로 피해자의 목, 머리, 얼굴, 입술, 옆구리,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고 오른쪽 광대뼈가 부어오르고 의치 4개가 부러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3. 2014. 8. 25. 21:25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을 삐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4. 2014. 10. 29. 06:35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0중 수용동 F에서 기상점검을 받다가 교도관으로부터 ‘점검시간에는 벽을 보지 말고 근무자를 봐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재차 같은 방에 기거하는 수용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점검시간에는 교도관을 봐야지 왜 딴 짓을 하느냐’는 취지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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