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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2:0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내 6동하층 수용동 B실에서, 담당근무자의 허가 없이 거실에서 누워 있던 중 수용자 관리 중이던 담당근무자인 교도관 C으로부터 누워있지 말 것을 지시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C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 생활지도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CD], [수사보고 - 직원 휴일 배치표], [수사보고 - 수용생활안내문 촬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창살이 있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과 언쟁을 하다가 흥분하여 왼손을 머리 위로 든 사실은 있으나, 때릴 의도는 없었다.

버선발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왼손이 창살 밖으로 넘어가 교도관의 이마가 긁힌 것인바,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수용자가 취침 시간 이외에 취침하는 것이 금지되기는 하나, 휴식 시간에 누워 있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휴식 시간 중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누워 있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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