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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3172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감이력 원고는 ① 2011. 3. 29. 특수절도죄로 B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2. 3. 22. B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② 2012. 4.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충주구치소에 입소한 후 청주교도소, C교도소(2012. 7. 30.부터 2012. 10. 25.까지)를 거쳐 2013. 10. 14. B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며, ③ 2014. 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되어 D구치소에 수용된 후 현재는 C치료감호소에 감호유치되어 있다.

나. B구치소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B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1. 10. 초순경 수용동 청소원으로 선정되어 배식업무를 담당하였다.

B구치소 보안과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E은 2011. 10. 초순 11:25경 B구치소 10동 하층 4실 앞 복도에서, 원고의 떡국 배식 잘못으로 배식을 받지 못한 일부 수용자들이 항의하자, 원고를 불러 원고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말대꾸를 하자 순간 화가 나 큰 소리로 원고를 질책하면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원고는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2. 5. 15. 위와 같이 E의 폭행으로 치아가 손상되었다며 E을 청주지방검찰청(2012년형제10827호)에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2012년형제93254호, 위 사건이 부산으로 이첩된 것으로 보인다)은 2013. 4. 26. E에게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을 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약식기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2013고약9444호)은 2013. 7. 23. E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3) 한편, E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2013고정3257호)에서 원고는 2013. 12. 20.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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