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14: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슈퍼 ’에서 돈을 내지 않고 그곳에 있던 계란을 먹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겠다.
오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씨 발년.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옆에 진열된 계란 3 줄을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에 들어 있는 박카스 1 병과 매화 수 2 병을 꺼 내 마시고, 이에 겁먹은 피해 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 1 병, 박카스 1 병, 매화 수 2 병을 꺼 내 슈퍼 앞 도로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외상을 달아 주지 않고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슈퍼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3 줄을 바닥에 던지고, 슈퍼 안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700원 상당의 박카스 1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매화 수 2 병을 슈퍼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9,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자 계산대 뒤쪽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슈퍼 CCTV 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