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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5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9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3. 19:1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5. 04:5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맥주 1 병을 들고 계산대에 올려 두었다가, 종업원 I이 계산을 위해 바코드를 찍자 아무런 말도 없이 이를 그대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0:0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 병, 맥주 1 병, 추어탕 1 그릇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업무 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3:00 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 병, 맥주 1 병, 아구 찜 1 그릇 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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