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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45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8. 02:53 경부터 같은 날 03:26 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식당의 뒤쪽 창문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계란 1 판( 시가 5,200원), 소주 5 병( 시가 15,000원) 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20,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2. 03:04 경부터 같은 날 03:39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당 뒤쪽 창문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현금 28,000원, 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6 병, 주방 냉장고에 있는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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