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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24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43 세), C(26 세) 은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01. 15. 23: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 손님이 시비 경관 요청’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B, 순경 C에게 " 개새끼들 니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소속이 어디야 씹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개쌔 끼들. 일을 똑바로 해야지.

씹새끼들 아. 나는 못 나간다.

씨 발 놈 아“ 등 공연히 F 주점 업주 G와 G의 지인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들인 B, C이 공소제기 후인 2016. 6. 30. 및 2016. 7.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고소 취하 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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