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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단249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8. 16: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노인 정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노인들과 100 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한판 붙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9.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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