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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2 2016고단5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20:50 경 신안군 B에서 C에게 시비를 하고 욕을 하여 C이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 보자 동네 사람 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직원이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옥수수관리 잘해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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