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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5고정18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B 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C은 B 주식회사의 기술 연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들과 마주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기술연구소 출입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목격하게 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C 개새끼야, C 아, 야 씨 발 놈 아, 야 이 새끼야, C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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