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1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12:47 경 광주 광산구 C 노인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한 E 교회 목사 제명 건의 내용 증명 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F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씹새끼네, 개새끼네, 씨 발 자식이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