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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23 2020가단21400
할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310,170원 및 그 중 57,900,233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가 대여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대여약정이 해지되었고, 2020. 5. 14. 기준 원고의 채권금액은 58,310,170원[= 원금 57,900,233원 연체이자 170,374원 경과이자 125,991원 지연배상금 113,572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8,310,170원 및 그 중 원금 57,900,233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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