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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669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5. D에게 E 화물트럭 구입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9.9%,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회 납입금 2,967,702원) 방식, 연체이자율 연 1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화물트럭에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D은 2019. 2.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9. 3. 21. 담보 목적물인 화물트럭이 공매되어 원고가 45,008,860원을 배당받았다.

다. D은 2019. 1.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9. 1. 24.(별지 제4, 5항 기재 부동산은 2019. 1.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9. 2. 22.(별지 제4, 5항 기재 부동산은 2019.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수 개의 재산처분에 해당하나,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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