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7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23:55경 청소년 D(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유흥주점의 3번방으로 안내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90,0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케 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