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축주 C으로부터 진주시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3:30 위 2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여, 66세) 등 4명의 페인트공에게 외벽 페인트 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3.4m 높이에 위치하고 안전발판도 부분적인 틈이 있어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 장구를 갖추게 하고 안전벨트를 지급하여 안전한 곳에 줄을 묶어놓고 작업을 하게 하거나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의 감독 하에 일을 하던 피해자가 2층 페인트 작업을 위해 2층 창문을 통해 외벽에 설치된 안전발판에 올라서기 위해 비계파이프를 발로 밟으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4m 아래 건물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7:17경 F 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