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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58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시공사인 ㈜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비계작업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E 이사로서 비계 작업 관련 현장 관리자이자 안전 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8:25경 위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3세) 등 인부 10여명에게 내부 비계 철거작업을 지시하였고, 당시 인부들이 각 층마다 배치되어 비계파이프를 철거한 후 이를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비계파이프를 바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인부들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2층에서 철거된 비계파이프를 받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고리를 걸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그물망 등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파이프를 받아 바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의료기록사본 및 의사질의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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