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원씨에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병원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61세)는 용원씨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C병원 증축공사 중 석공사 및 인조라임스톤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캐스톤 디자인으로부터 외부 석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토성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도급인 피고인 용원씨에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토성산업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ㆍ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위 공사현장 B 구역의 외벽 비계발판 위에서 바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10.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2.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3. 19:20경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