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 11:28경 위 D초등학교 식당 주차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학교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E가 D초등학교 식당 외벽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 탑승함에 승차하여 올라가던 중, 안전고리를 제대로 결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카이 차량 탑승함 펜스 뒤쪽의 10.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5. 8. 12:43경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 및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혈흉 및 기흉, 골반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