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2020. 5. 6.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외벽크랙 보수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1.부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부산 금정구 F 소재 위 아파트 G동 22층 옥상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으로 하여금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퍼티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 달기 섬유로프의 한쪽 끝을 탈착의 위험이 있는 수도배관 브라켓에 묶도록 내버려두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8경 바닥에 부착된 위 수도배관 브라켓이 탈착되면서 위 브라켓에 묶인 달비계 달기 섬유로프가 빠져 위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