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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며, 서울 강서구 D 소재 E 교회 외부 부분도 장 등 공사를 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 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14:50 경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인 위 공사현장 본당 현관 높이 3.5미터 상당의 선 라이트 소재 캐노피 위에서 근로자 망 F( 남, 69세) 과 함께 외벽 보수작업을 하면서 위 F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발판이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이 작업 중 밟은 선 라이트가 파손되어 현관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경막 외 출혈, 우측 늑골 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020. 3. 25. 21:2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중대 재해발생보고( 건설 업),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송부, 잔재기록 송부,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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