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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6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등 7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 인슐린- 비의 존 당뇨병’ 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뇌 CT 결과 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자가 약 유지, 물리치료, 한방 협진, 한방 시술 등 진료 내역 및 지속 적인 혈당 변화 등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 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8. 12. 15. 경까지 26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미래에 셋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22. 경 합계 4,6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2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A 건 보험 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A 입원 현황

1. 내사보고 (A 의 보험 가입 현황 자료 첨부), 내사보고 (A 입원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입원기간 중 보험 모집활동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발신 위치와 지리적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 각 보험사 입원비 지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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