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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0 2015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9. 경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 )에서 판매하는 ‘ 무) 여성 사랑건강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7. 13. 경까지 3개 보험사에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한편 그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 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13. 경부터 2008. 1. 11. 경까지 산재의료 관리원 순천병원에서 기관지 염으로 입원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료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08. 1. 17. 경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24. 입 원료 명목으로 1,0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2.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총 66회에 걸쳐 총 1,322 일간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고 2008. 1. 14.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 )으로부터 입 원료 등의 명목으로 총 212회에 걸쳐 합계 186,716,856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D의 카드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첨부, 카드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 A 카드거래 내역에 대한, A 카드거래 내역

1. 의료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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