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망 D을 통하여, 2009. 10. 30.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A 가족사랑 종합보험’ 등 10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 급성 요추 부염좌‘ 등으로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2011. 12. 5.까지 김해시 구산동 소재 현대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 급성 요추 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2011. 12. 7. 위와 같이 허위 입원 치료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AIG 손해보험에 ‘A 가족사랑 종합보험’ 등의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E) 로 1,051,196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무렵부터 2013. 5. 23.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24,168,64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사기록( 보험 가입 내역 및 계약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진단서 등 보험사에 제출하였던 자료 일체), 금융거래 회신서
1. A 분석자료, 의료기록 분석 내용, 분석 목록 및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