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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5고단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7. 3. 19.부터 2007. 8. 3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ING 생명, 라이나 생명, LIG 생명에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31.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의원에서 2007. 10. 30. 감나무에서 떨어져 갈비뼈 및 복장 뼈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의 상해를 입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로부터 14 일간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위 입원 확인서를 피고인이 가입한 ING 생명 등 3개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입원을 하지 않았으며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NG 생명으로부터 2008. 1. 3. 22만원, 라이나 생명으로부터 2008. 1. 14. 1,160,000원, LIG 생명으로부터 2008. 1. 4. 22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9. 20.까지 위 3개의 보험회사 및 교보생명, 우체국, 대한 생명, 삼성 화재, 메리 츠 화재 등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7,850,88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보험 사기 사건 조사결과 보고 보험사고 현황, 보험 가입 내역, 보험지급 현황, 고지의무 위반 계약 현황, 병원별 입원 현황, 회사별 보험 가입 현황 (19 개사 36건), 사고 일람표 각 질병 재해 보험금 청구 신청서, 보험금 청구서, 보험계약 청약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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