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1991. 경 결혼하였으나 2001. 경 합의 이혼 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원 시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경미한 질병으로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 10. 29. 경 순천시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14일 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7. 11. 28. 경에 이르기까지 총 31일을 입원한 후 2007. 11. 29. 경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2. 24. 보험금 96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7. 10. 29.부터 2014. 10. 8.까지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총 421회에 걸쳐 합계 215,745,436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9. 27. 경 순천시에 있는 동 신대 순천한 방병원에서 급성 위염, 상 세 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의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7일 간의 입원 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7. 11. 14. 경에 이르기까지 총 49일을 입원한 후 2007. 11. 14.부터 2007. 11.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