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에는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을 하여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질병 종류를 바꿔 가면서 병원을 옮기고 의사에게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9. 성남시 C 정형외과에서 흉부지방 종으로 입원하여 양성지방 종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 받고 그때부터 2008. 3. 3. 일까지 14 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적정 입원기간은 3일 가량이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14일 간의 입원은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 피해 자인 교보생명주식회사 등에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2,3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9,915,73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자문자답서( 피해 진술)
1. 압수 조서
1. 보험 사기 혐의 내용 송부(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 보험사 자료 제출), 보험 가입 현황, 사고 일람, 입원 현황도, A 보험 가입 내역, A 보험사고 현황, A 단독사고 현황,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A 보험금 수령 현황, 치료 병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