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직후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범행 시각과 장소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원심은 여기에 법률상감경(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감경)과 작량감경을 하여 거듭 감경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